한국영상기자윤리강령
[ 전문 ]

우리 한국영상기자협회는 대한민국 TV방송의 보도영상 전문인 단체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나아가 풍요로운 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진실과 균형, 그리고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보도 방송을 수행함이 이 시대의 요청임을 깊이 인식한다.

우리는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품위있고 책임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과 책임을 다 할 것을 선언한다.


[ 총강 ]
  1. 독립성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를 왜곡할 수 있는 일체의 간섭과 압력을 거부한다.
  2. 자율성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있게 행사한다.
  3. 책임 정신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진실 추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 시민정신의 형성에 기여한다.
  4. 공정성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 보편타당성을 견지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편향된 시각을 단호히 거부하며 정확성과 객관성의 균형을 유지한다.
  5.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그 무엇보다 존중하며 어떠한 불의로부터도 이를 지켜 나가는 사명을 다한다.
  6. 직업윤리
    우리는 전문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와 도덕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건전한 방송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뜻을 한데 모아 '한국방송 영상기자협회 윤리 강령' 을 만들고 이를 실천 덕목으로 삼는다.

[ 강령 ]
  • 제 1 항

    우리는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 제 2 항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3 항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영상 취재 활동은 가급적 배제한다.

  • 제 4 항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쟁점에 관한 보도영상을 취재함에 있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하여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제 5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나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신빙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제 6 항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올바른 품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나 대상은 가급적 보도영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 7 항

    신앙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특정 교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보도 영상 자체가 특정 종교를 모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전에 배제한다. 다만, 사이비임이 판명된 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8 항

    노사 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시점에서 촬영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9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 불륜 등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촬영·보도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패륜행위 등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10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 인물에 대해 불필요한 영상을 취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도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취급한다.

  • 제 11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유족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를 삼가한다.

  • 제 12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 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 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 당국의 제보 및 자료 제공에 의존한다.

  • 제 13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편향적 취재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 14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사적인 공간, 즉 주거 지역이나 집무실에 무단출입 하지 않으며 취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를 강요하지 않는다.

  • 제 15 항

    인터뷰를 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할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을 왜곡시키거나 방송사의 주관이나 이익을 위한 일방적인 방향으로 제작하지 않는다.

  • 제 16 항

    선거유세, 시위, 집회, 공연 등의 옥내·외 현장을 취재할 때에 그 행사의 흐름을 방해 하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경우, 신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영상취재를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 제 17 항

    모든 영상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방송사나 취재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위장이나 속임수로 촬영 협조를 구하지 않는다.

  • 제 18 항

    영상녹화, 음향녹음 등으로 취재한 보도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보도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일체의 압력을 배격한다.

  • 제 19 항

    타 방송사나 타 언론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외부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20 항

    우리는 보도영상 취재 활동을 함에 있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부당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21 항

    우리는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무료 서비스, 향응 등을 일체 거부한다.

  • 제 22 항

    우리는 전문 방송인으로서 신분을 악용하지 않으며,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 않는다.

  • 제 23 항

    우리는 취재·편집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전문성과 품위를 유지하며 방송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