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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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 할 것”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05.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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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상호 협력 방해 하는 간호법, 의료 현장 마비 초래 우려”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2022.5.1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2022.5.1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 하는 10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성용 의무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15일 개최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직후인 1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7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 그리고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송성용 의무이사 등이 주자로 나섰다.

 16일 1인 시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 해야 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 협력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 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 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2022.5.17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2022.5.17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날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다수의 보건의료 직역 종사자가 반대 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보건의료 제도의 기반을 뒤흔드는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도 의료 현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 없이 바쁜데, 이번 법안으로 팀 기반 의료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송성용 의무이사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2022.5.18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송성용 의무이사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2022.5.18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에 대한의사협회 송성용 의무이사는 “간호법은 14만 의사, 83만 간호조무사, 120만 요양보호사, 4만 응급구조사 등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해 온 다른 모든 동료 직역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법안과 다름없다. 간호사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 했지만, 코로나 19 방역의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국회 앞 1인시위를 4개월째 이어 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국민 건강을 심각 하게 위협 하는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려 드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언론매체, KTX,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습 통과 하자, 이는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위임을 규탄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 지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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