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파업 관련,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대체 근무 방침 규탄!’ 집배원 대체 인력 활용 비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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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파업 관련,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대체 근무 방침 규탄!’ 집배원 대체 인력 활용 비판 기자회견
  • 이윤영(코난TV)
  • 승인 2022.06.1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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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제목 : 우체국 택배 파업 관련,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대체 근무 방침 규탄! 집배원 대체 인력 활용 비판 기자회견

 방송 내용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종로 6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 택배 파업 관련,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대체 근무 방침 규탄!' 집배원 대체 인력 활용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우정사업본부 위탁택배원의 위‧수탁 재계약추진 과정에서 노사 이견으로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오는 18일 파업이 예정 되어 있다"면서, "우정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원 파업시 집배원을 대체 인력으로 규정 하고, 이미 다수의 우체국 집배원들에게 이번주 토요일부터 근무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서비스연맹 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있을 때마다 집배원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해 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집배원들에게 과중 노동을 지시했다"면서, "우정사업본부의 반복 되는 불법 대체 인력 시도를 저지 하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 기획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정 단체 협약에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시킬 때에는 조합원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최근 행정법원에서는 집배원이 휴일근무 명령을 거부함으로 받았던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면서,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위수탁계약서에는 물류지원단 계약 체결 물량을 배달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해결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계약 내용을 어기고 집배원들에게 근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매번 반복 되는 집배원 대체 근무 방침을 철회 시키고,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물량 전가를 막아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택배원 파업으로 인한 집배원 휴일 및 연장 근무 명령 금지', '택배원 파업 구역 접수 중지', '우체국 물류지원단 계약 체결' 물량 자체 해결을 요구했다.

 연 출 자 : 이윤영PD 

 편 집 자 : 이윤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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