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원회, 화순·홍성 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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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원회, 화순·홍성 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 규명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06.2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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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또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신군부 강제 해직도 규명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진실화해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정근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동 상임위원, 이재승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신군부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1980년 12월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서통, 한일도루코, 무궁화 메리야스 소속 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해 구금 한 상태에서 노조 탈퇴를 강요 하고, 강제로 사직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 하고, 국가에 피해 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또한, 신군부에 의한 강제 해직 사건도 진실 규명 결정이 이뤄졌다. 2022.6.22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진실화해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정근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동 상임위원, 이재승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신군부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1980년 12월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서통, 한일도루코, 무궁화 메리야스 소속 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해 구금 한 상태에서 노조 탈퇴를 강요 하고, 강제로 사직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 하고, 국가에 피해 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또한, 신군부에 의한 강제 해직 사건도 진실 규명 결정이 이뤄졌다. 2022.6.22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진실화해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정근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동 상임위원, 이재승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또한, 신군부에 의한 강제 해직 사건도 진실 규명 결정이 이뤄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1일 제3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홍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 조치에 의한 강제 해직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사이에 전남 화순 지역에서 민간인 47명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부역이 의심 되거나, 빨치산에 협조 했거나,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 희생자 중에는 2~3세 아기 3명, 51세 이상 고령자 4명, 부녀자 9명이 포함됐다.

 군·경은 부역자나 입산자 대신 집에 남아 있는 가족을 살해했다. 빨치산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인근 주민들을 학살 하기도 했다. 이서면에서는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동생, 작은아버지와 사촌 여동생까지 4명이 희생됐다. 춘양면에서는 아들이 입산 했다고 아버지를 대신 총살했다. 동면에서는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경찰이 사망하자, 사건 장소에 거주 하던 주민 2명을 총살 하고, 민가에 불을 질렀다. 춘양면 에서는 열차 전복 사건 후 주민들을 집결 시켰다 돌아 가게 한 후, 뒤에서 총격을 가해 4명을 살해 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평생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다. 가장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문제로 어린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연좌제로 인해 직업 선택에 제약을 받았음은 물론, 부역자 가족 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감시를 받으며 산 유족도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 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 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인민군 후퇴 시기 인 1950년 9월 27일부터 1950년 10월 3일 사이에 충남 홍성 지역에 서 인민군 및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우익 인사들이 홍성군 백월산, 용봉산, 결성국민학교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국민회, 대한청년단 등 우익 단체원으로 활동 했거나,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 희생자 1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위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평화·인권 교육을 강화 등을 통해 과거 와 화해 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 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날 진실 규명 결정된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 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은 신청인이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 지침에 따라 1980년 8월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지부가 폐쇄 되면서 그로 인해 강제 해직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노동조합 정화 조치에 의해 해직자들이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금지 됐거나 방해 받았다는 상황을 고려 할 때, 신청인 역시 재취업 시점까지 상당 기간 경제 활동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노조 활동 방해, 취업 방해 등 노동권을 탄압한 데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 하고, 이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신군부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1980 년 12월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서통, 한일도루코, 무궁화 메리야스 소속 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해 구금 한 상태에서 노조 탈퇴를 강요 하고, 강제로 사직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 하고, 국가에 피해 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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