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PIC]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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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PIC]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07.2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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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7.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7.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회의원 낙선 기자회견을 개최한 총선넷 시민활동가 22명에게 적용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 등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난 2018년 8월 17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6년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청년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도, 해당 사건 역시 공익소송으로 진행해 온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 참여와 표현 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선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지난 2018년 10월 1일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에 용산참사 살인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국민의힘 의원) 후보가 출마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용산참사 유가족 등 7명도 선거법 90조 등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 사건 역시 위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병합 되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그동안,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별로 폭넓은 금지 규정을 두어 선거 시기 유권자들에게 허용된 정치적 표현 행위의 영역이 사실상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선거기간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 날, 오후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는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앞서 이 날,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 할 수 없다'는 부분과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등은 헌법에 합치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공식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선거법 독소조항으로 이미 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사범'이 된 만큼, 국회는 즉시 선거법 개정에 나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이 날,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관련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환영보다는 그 미흡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7.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7.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7.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7.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7.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7.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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