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장모 중상 입힌 4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상태바
아내 살해·장모 중상 입힌 4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08.09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내 살해·장모 중상 입힌 4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인천 미추홀경찰서 모습 [진실타임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미추홀경찰서 모습 [진실타임스 자료사진]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3일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선 A씨는 "부부싸움을 왜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내와 장모님께 미안 하지 않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고, "범행을 후회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4일 0시 37분쯤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 여)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장모인 C(60대. 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소방당국은 "60대 여성이 피를 흘리며 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복부 부위에 자상을 입은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의심하고, A씨의 주거지로 올라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의 아내 B씨를 발견했으며, A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도주 3일 만인 지난 7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 했으며, 검거 직전까지 수원의 한 모텔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의 검거에 대비해 객실 문고리에 검은색 끈을 묶어 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국민의 편에선 미디어 진실타임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 대우, 사건 사고와 미담 등 모든 예깃 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카카오톡 : @코난tv @진실타임스 @클래식tv
트위터 : @jinsiltimes
페이스북 : @jinsiltimes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끝)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