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지속 가능한 국민 건강권 위해 합당한 국고 지원 배정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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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지속 가능한 국민 건강권 위해 합당한 국고 지원 배정하라” 촉구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08.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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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정 지원 규정 위배로 미지급금 약 30조 원에 달해
신종 감염병 등 철저 대비 위해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 촉구
대한의사협회, “지원 규정의 명확성 제고, 일몰제 폐지 등 법률 개정 시급”
대한의사협회 로고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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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매년 정부의 국고 지원 비율은 100분의 14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 기준을 준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규정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일몰제로 운영 되고 있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 가능한 국고 지원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지원 기준 준수 및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하루 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일몰제 폐지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에 대한 법안이 총 4건이 발의만 됐을 뿐 아직 개정안에 대해 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 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3조 8천 954억원)로 돌아서 2019년에는 2조 8천 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했으나 현재 약 20조 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이다. 그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되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는 그 어떠한 의료 정책보다 우선 해야 한다.

 특히, 메르스, 코로나 19 등 국가 재난 수준의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 되고 있는바, 검사와 치료는 물론,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 되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근원적이므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여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정 확충 방안에 상시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단된다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 임은 자명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 되어 있어,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한 보험료 예상 수입의 과소추계로 정부는 관행적으로 법정 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온 바, 이는 안정적 재정 지원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 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법정 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은 현재까지 약 30조 원에 이르고 있어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 할 필요성이 높다.

 이처럼 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 기준 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문구로의 개정을 통해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상 정부 지원 규정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바, 부칙 삭제를 통해 항구적인 국고 지원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속 가능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다음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적으로, 국회는 계류 되어 있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고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 해야 한다.

 정부 또한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 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 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준수 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국고 지원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안정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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