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24일 개최…저작권자 권리 보호 위한 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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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24일 개최…저작권자 권리 보호 위한 법 개정 논의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11.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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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진행…문제점+개선 방안 논의
한음저협,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추가열 회장·박학기 부회장 참석! 법 개정 필요성 역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옥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옥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한음저협이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유정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록에 관한 저작권법 제54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이용내역 자료 청구에 관한 저작권법 제107조를 다루며 현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저작권법 제54조와 관련해 한음저협은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해 저작권을 갈취하는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제3자 대항력이 인정돼야 함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한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7조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 열람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모호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 열람을 거절했을 때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대부분의 방송·통신사(OTT 포함)가 큐시트 등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로 나눠져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인하대 로스쿨 홍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끌어 나간다.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가 저작권법 제54조를,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가 저작권법 제107조를 맡아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토론자로 싱어송라이터이자 한음저협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수 박학기와 히트곡 메이커로 불리는 작곡가 윤일상이 저작권자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태지역 벤자민 응(Benjamin Ng)이사, 뮤직카우 김지수 공동대표, 원아이디랩 방경식 대표 등 국회 및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저작권자, 이용자, 신탁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 할 예정이다.

 한편, 추가열 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 되는 사안은 비단 한음저협 만의 문제가 아닌 저작권 신탁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타 신탁 단체들에게도 참석과 지지를 요청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다룰 저작권법 제54조와 107조는 저작권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분배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이 밖에도 개정이 시급한 저작권법에 대해 임기 내에 차근차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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