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 - 정유라, '즉각 항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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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 - 정유라, '즉각 항소' (종합)
  • 이윤영
  • 승인 2017.04.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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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

(서울=CIBS) 이윤영기자 = 덴마크 법원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이 날,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유라가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1심 재판에서, 정유라의 이의를 기각하고 검찰의 결정대로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법원은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을 보는 것"이라며 한국 송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유라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지만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정유라 변호인이 주장하는 한국 수사기관의 인권유린과 고문 우려 주장은 해당이 없다고 지적했다. 덴마크 검찰은 재판에서 정 씨의 원활한 한국 송환을 위해 재구금을 요청했고 법원은 정유라 측의 석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재구금을 결정했다.

이에 정유라측을 변호하는 변호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후 송환 결정이 난 직후에 바로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만일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는 등 송환 불복에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한편, 정유라는 전임 변호사가 덴마크 법원에서 한국 송환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경우 덴마크 정부에 망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해 "덴마크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정유라 이 날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올보르구치소에 재수감됐다.

cibsdesk@ici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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