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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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이윤영(코난TV)
  • 승인 2023.0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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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뉴스 NEWS C

 프로그램 제목 : 메인뉴스 NEWS C

 방송 제목 :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방송 내용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삼거리 정문 앞에서 "'국민의 생명에 관한 국가 책임! 끝까지 책임자 처벌!'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이 "당시 정권의 수사 외압 및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를 거쳐, 2019년 국민 고소 고발 운동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의 결과로 세월호 참사로부터 5년 10개월 만에(2020년 2월 18일) 비로소 해경지휘부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며, 하지만,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해 전원 무죄를 선고하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았다"며 규탄했다. 또한, "2022년 6월 10일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 규명 활동을 통해, 당시 해경지휘부가 메뉴얼과 법률 상의 의무사항(구조 계획 수립, 선내 정보 파악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존 법원이 ‘해경이 조치를 취했을 때 탑승자 생존 가능성’을 판단했던 기준이었던 시각 ‘9시 50분 경’에 관해 재조사해 ‘10시 17분 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옮음을 밝혀냈다"면서, 그 외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 시민단체, 법조인, 법학자 등은 1심 무죄 판결의 근거였던 ‘상황의 급박성 인식 부족’과 ‘구조 세력과의 소통 중 오인 가능성’ 등은 해경지휘부의 ‘현장 구조 세력 적정성 검토’ 의무를 방기한 귀책 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며, 지휘부와 책임자의 책임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될 수 없으며 처벌로서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7일, 해경지휘부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안전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역사적인 판례가 될 것"이라며, "안전 사회를 위한 국가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해경지휘부 판결은 1심과 같은 무죄 판결 선고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법원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 출 자 : 이윤영PD 

 편 집 자 : 이윤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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