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결심 공팡 구형 그대로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결심 공판 구형 그대로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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