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한 30대 남성 검거…서울로 압송 '죄송하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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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한 30대 남성 검거…서울로 압송 '죄송하다' (종합)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1.11.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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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오피스텔 데이프폭력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
서울중부경찰서 전경 2021.11.20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진실타임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부경찰서 전경 2021.11.20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진실타임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20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로 압송됐다. 

 20일 오후 4시 55분쯤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A씨(35)는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하나", "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나", "접근금지 상태였는데 왜 접근했나", "연인관계였는데 미안한 감정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라는 말만 답했다.

 이 날, A씨의 복장은 청바지에 검정 상의와 검정 모자를 쓴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게 이끌려 빠르게 경찰서로 들어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패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살해 후 하루 만인 이 날 낮 12시 40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B씨로부터 헤어진 A씨가 자신을 스토킹을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분리 조치에 나섰는데, B씨는 경찰에 A씨가 자신에게 '죽인다'는 말과 함께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B씨를 임시 숙소에 머무르게 하고, 즉시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9일 이를 결정해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사망 직전 자신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두 차례 긴급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첫 신고때는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첫 신고 후 12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A씨로부터 살해 당한 뒤였다.

 얼굴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B씨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 도중 결국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스마트워치의 기술적 결함 등이 문제로 피해자 위치를 잘못 파악해 두번째 호출 이후에야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을 두고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첫번째 신고가 이뤄진 시각은 오전 11시 29분이였고, 경찰은 3분 뒤인 11시 32분 신고가 이뤄진 스마트폰 위칫 값인 명동 일대에 도착했으나, 사건 발생 지점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이었다.

 B씨는 18일까지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19일 혼자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아직까지 전화 온 것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다"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결국 B씨는 A씨로 부터 살해당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후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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