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지(박수영)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2021-10-28     이윤영(진실타임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지(박수영)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리지(박수영)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요소를 참작했다"고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리지(박수영)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 법원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리지(박수영)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에는 리지(박수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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