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박태환 막기 위해 정관 급조했나 제하 기사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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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박태환 막기 위해 정관 급조했나 제하 기사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입장
  • 이윤영
  • 승인 2016.05.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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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공식입장

(서울=컬처⭐️스타뉴스) 이윤영기자 = SBS 보도에 대한체육회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SBS의 2016년 5월 23일 보도 [취재파일(단독) 대한체육회, 박태환 막기 위해 정관 급조했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달라 아래와 같이 대한체육회 정관의 제·개정 경과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드린다며, 2016년 3월 7일에 개최된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통합 대한체육회의 정관이 제정된 이후, 2016년 4월 5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급조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가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신설한 이유는, 3월 4일 스위스 로잔에서의 통합준비위원회 대표단(KOC, 문체부 관계자 등 포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회의 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관 수정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합의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IOC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에 대한 신설 의견을 송부해 옴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정관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IOC에서는 아래의 의견과 함께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 제1항~제3항의 내용을 적시하여 3월 11일 대한체육회에 보내왔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3월 25일 이사회 의결과 4월 5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은 IOC와 국제축구연맹 뿐 아니라 국제스포츠단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고, 대한체육회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는 IOC의 정관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며, 결코 특정인과 관련하여 개정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언론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추측해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표명했다.

IOC 의견

As discussed in Lausanne, a specific provision should be included to establish the necessary mechanism to deal with any sports-related disputes arising in the context of the KSOC(outside the civil Courts) and to recognise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로잔에서 논의하였던 대로, (민사 이외에) 대한체육회 관련 스포츠 분쟁을 처리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 절차를 규정하는 특정 조항이 필요합니다.”

IOC 권고 내용(※現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와 동일)

Article 65. Dispute Resolution

(1) Any sports-related or institutional disputes arising within the KSOC or between the KSOC and its members shall be resolved by the competent governing bodies of the KSOC (in close consultation and prior coordination with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concerned if the case involves a national federation) and/or by any specific conciliation, mediation or arbitration body established by the KSOC under separate regulations.

(2) Any final decision made by the competent body under clause (1) above, may be submitted exclusively by way of appeal to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in Lausanne, Switzerland, which will resolve the dispute defini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Code of Sports Related Arbitration. The time-limit for appeal is twenty-one days (21 days) after the reception of the decision concerning the appeal.

(3) Any dispute arising on the occasion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Olympic Games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in Lausanne, Switzerland, which will resolve the dispute defini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Code of sports- related arbitration.

제65조(분쟁의 해결) ① 체육회 내부 또는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포츠 또는 제도와 관련된 분쟁은 체육회의 관할기구(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경우 해당단체가 소속된 국제경기연맹과 긴밀한 협의와 사전조정을 거쳐야 한다)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체육회에 설립된 조정?중재 기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기구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항소는 항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올림픽대회 또는 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출되어야 하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스포츠 관련 중재 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한다.

(사진제공 :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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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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