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의 기자회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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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의 기자회견 현장
  • 이윤영(코난TV)
  • 승인 2022.01.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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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뉴스 NEWS C

 프로그램 제목 : 메인뉴스 NEWS C

 방송 제목 :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의 기자회견 현장

 방송 내용 :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인 A씨와 형 이래진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효자로13길 45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광장 앞에서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날 "북 피살 공무원 아들 대통령 편지 반환 청와대 정보공개 승소 판결 집행"을 촉구했다. 이 날, 형 이래진씨와 부인 A씨는 “작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피격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공개하라”며, “정부가 해상경계 작전 실패 사실을 국민의 죽음으로 덮는 만행을 저지르고 증거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저 북한 해역에서 죽었으니 월북이라면서 북한군 통신병 도·감청 자료가 마치 고급첩보인 양 한다면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니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10월 8일 문 대통령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부인 A씨에게 전달한 위로 편지를 청와대에 반납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편지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고 썼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은 반납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에서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편지는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다.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제 요구를 일부분 허락했지만,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다”며, “제 아버지의 죽음을 왜 감추려고 하는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투명함에서 시작된다”며, “지금까지 사실을 감추고 있는 대통령이 쓴 상처와 절망의 편지를 오늘 반납하러 간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작년 11월 12일 북한군 총격에 숨진 이씨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특히, 작년 9월 22일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와 주고 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 등 3건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작년 12월 30일 이에 항소했다.

 연 출 자 : 이윤영PD

 편 집 자 : 이윤영PD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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