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강정호 선수 계약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임의 해지 복귀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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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강정호 선수 계약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임의 해지 복귀는 허용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04.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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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강정호 선수 계약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임의 해지 복귀는 허용
KBO리그 40주년 기념 로고 키비주얼 [KBO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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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총재 허구연)는 29일 강정호의 임의 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심사 숙고한 끝에 강정호의 임의 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 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정호는 2015년 1월 히어로즈 구단과의 선수 계약을 임의 해지해 임의 해지 선수로 공시 됐고, 지난 3월 18일 KBO에 임의 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 계약을 임의 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제재의 의미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 계약이 임의 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고 보아 임의 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한다. 

 다만, 구단의 선수 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 신청 절차와는 별개이고,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KBO는 강정호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점, 세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정호와 히어로즈 구단 간 선수 계약을 승인 할 경우 KBO리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아 해당 선수 계약을 승인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구단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였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사건의 적발 경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하에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강정호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KBO는 리그의 발전, 음주운전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보이고자 위와 같이 결정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KBO 규약 제31조[임의 해지 선수]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재에게 선수의 임의 해지를 신청하고, 총재는 당해 선수를 임의 해지 선수로 공시한다.

 1. 선수가 참가 활동 기간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 계약의 해지를 소속 구단에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선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선수가 선수 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구단이 선수 계약을 해지한 경우(이하 생략)

    KBO 규약 제65조[복귀절차] 임의 해지 선수, 제한 선수, 자격 정지 선수 및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 선수가 KBO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복귀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KBO 규약 제67조[복귀허가] 총재는 선수가 제재를 받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수의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이하 생략)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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