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인 협업 방해 하는 간호법, 완전히 폐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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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인 협업 방해 하는 간호법, 완전히 폐기 해야”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05.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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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2022.5.3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2022.5.3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의 강한 저항이 이어 지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날, 이필수 회장은 “여러가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하지만, 현재 간호 악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차 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 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특히, 간호법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함에도, 이렇게 간호사 단체가 새로운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며, 이로 인해 현장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이정근 비대위 공동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2022.5.3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이정근 비대위 공동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2022.5.3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날, 1인 시위에 참석한 이정근 비대위 공동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법의 완전한 폐지를 원한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이 조정 됐지만,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의료 시스템에서 보건의료 직역은 팀을 이뤄 협업해야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세계의사회에서도 간호법 제정 시도가 의료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무너 뜨릴 것이라며 우려를 전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날 1인 시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외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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