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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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이윤영(코난TV)
  • 승인 2022.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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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제목 : LIVE 생중계

 방송 제목 : 공익 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방송 내용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 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는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하거나,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 하도록 규정 하면서 공익 소송의 예외를 규정 하지 않고 있다"며, "그로 인해 공익소 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패소 시 그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과도한 비용을 소송 비용으로서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차별하는 ‘지하철 단차’ 의 문제 제기를 위해 2019년 7월 3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 구제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활동가들이다"며, "위 소송의 1심과 2심은 기각됐다. 다만, 2심 법원은 당사자들의 손해배상 등 권리 구제 청구를 기각 하면서도 ‘지하철 단차’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개선 되어야 할 사항 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1,.00만 원의 소송 비용의 상환을 신청했고, 제1심 사법보좌관은 위 신청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항고를 제기하고, 소송 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0조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지난달 8일 당사자의 항고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위 결정은 지난달 16일에 당사자들에게 도달했다. 차별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 만으로 차별의 가해자에게 과도한 소송 비용을 지급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은 당일 제기 될 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개요, 관련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발언, 정보공개 청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패소 비용 문제, 공익 소송 패소 비용 감면 법안의 개요와 입법의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 출 자 : 이윤영PD

 편 집 자 : 이윤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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