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CU 상대로 항소 진행…‘어디에도 없는 징수 규정 제도…국내 음악 가치 저평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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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CU 상대로 항소 진행…‘어디에도 없는 징수 규정 제도…국내 음악 가치 저평가 돼’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08.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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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CU 상대로 항소…‘바닥까지 추락한 작가들 명예 회복 시킬 것’
한음저협, ‘껌값보다 못한 음악 가치‧편의점 음악 사용료 237원? CU 상대로 항소 할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한음저협이 CU를 상대로 즉시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2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BGF리테일(CU편의점 운영사)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GF리테일이 한음저협에게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은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작가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소송 결과의 주요 요인을 사용료 징수규정의 부재와 승인제도의 폐단, 재판부의 포괄 승인 방식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내부적으로는 승인제도 폐지 노력과 함께 관련 징수규정을 재정비 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음악 사용자들이 음악을 이용 할 경우 저작권사용료를 한음저협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하는 것이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다. 이 징수규정은 한음저협이 음악 사용자들과 협의해 정하는 방식 등으로 기준액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문제는 음악 산업 생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징수규정에 관련 업종을 제때 반영 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설령 있더라도 문체부의 승인 지연이나 수정 승인으로 인해 현실에 맞는 사용료가 제대로 반영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시장 가격과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징수 금액을 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신탁 단체들은 국가기관(문체부)이 승인한 '징수 규정' 금액으로만 사용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징수 규정에 제때 마련 되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사용료 합의나 소송 등을 통해 음악 사용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합의, 하이마트 소송이었고 이때 정해진 사용료가 매장당 월 2만 원이었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는 2018년 8월 저작권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등을 추가하면서 매장당 최저 월 2천 원을 적용했는데, 이때에도 한음저협 의견이 무시된 채로 수정 승인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치열한 소송과 합의를 통해 월 2만 원을 징수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문체부의 징수 규정 승인으로 인해 월 2천 원으로 전락해 버린 것으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징수 규정 제도로 인해 국내 음악의 가치가 저평가 되고 있고 작가들의 고충이 더해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음저협은 "협회 의견이 반영 되지 못한 채로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 규정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악을 재생 할 경우 50㎡(약 15평) 미만은 아예 면제 대상이며, 그 이상부터는 면적에 따라 월 2천 원부터 최대 1만 원으로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데, 세계 주요 국가들(최소 월 평균 2만 1천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심지어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저작권 선진국에는 공연사용료 면제 대상이 없고 모든 영업장이 음악 사용에 대한 공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너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것이며, 스타벅스, 하이마트 대법원 소송 사례와 같이 2만 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고, 협회가 '포괄 승인 방식'을 이용 하기 때문에 이용객 수, 음악 사용 곡수, 횟수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커피전문점과 비교를 해 판결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특히 "매장당 월 237원이라면 CU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껌(500~1,000원) 1개의 가격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인데, 이는 전 세계인이 향유하고 있는 K-POP이 고작 껌 1개 값도 안 된다는 것으로 창작가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먹칠을 하고, 국내 음악 문화 전체를 평가 절하한 행위로 절대 용납 할 수 없으므로 대형로펌을 선임해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바닥까지 추락한 작가들의 명예를 회복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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