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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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해야”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09.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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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근무시간 선택권이 없는 한계
정책을 만든 정부가 제도를 시정하려는 노력 부족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확보 등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확보 등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지난 16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2021년 토론회에서 말했듯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는 도입 취지도 잘못됐고, 결과도 잘못된 제도로 정책을 만든 분들이 제도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일과 과정의 양립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해 시선제 채용 공무원들이 제도에 실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시선제 채용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을 폐지한 것처럼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는 폐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대우를 받는 공무원이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직장으로 나아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최의원으로 참석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당시에 관세청 등에 직제 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일하는 시간을 통보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 선택을 보장 받는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행안전위원회 후반기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양정숙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국회토론회 개최를 축하했고, 주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은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는 “근무시간 주권(主權)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법령의 내용은 정부의 보도자료 내용과는 달리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게 ”선택권“은 없다. 이는 정부가 말을 하는 내용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다름을 보여 준다. 

 이 상황을 국민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법률의 내용이 그렇지 않으니 선택권을 보장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될 일인가? 최소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관한 정부의 사과는 필요한 것은 아닐까? 공무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넘어서 공무원 개인의 의사가 무시된 채로 시간이 변경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비 공무원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체결해야 한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본인에게 시간선택권이 없음은 차지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 15~35시간 사이에서 언제든지 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미래 설계도 불가능하고, 소득도 불안정하더라도 참는 수 밖에 없다. 단순히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인생을 내 계획대로 펼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음이 반드시 고려 되어 제도가 개선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은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요구로 당사자가 퇴사하거나 근무시간을 20시간 또는 35시간 중 택일하라고 해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공무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소정 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35시간이다. 2021년 이해식 의원실을 통한 행정안전부의 자료 요청에 의거, 지방자치단에 인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인사 담당자들의 건의사항 제1순위가 주 40시간으로 전환(전일제 전환)이었다. 5시간의 간극으로 전일제 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하고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현장에서는 인사 담당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모두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확대를 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제도적 오류를 방치한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영원히 실패한 제도로 당사자들의 피해가 지속 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가 성공한 제도로 공무원 사회에 안착 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유로운 시간선택권 부여와 근무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사회는 이상엽 공무원연맹 홍보교육본부장이 발제는 진종순 명지대학교 교수, 좌장은 박경원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토론은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김정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팀장, 장우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팀장,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 김진식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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