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인사혁신처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 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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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인사혁신처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 의지 부족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10.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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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에도 시간 선택권 없음 개선 해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11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는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제26조의 2 제2항 ‘시간협의권’ 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입법 예고 의견서를 599부 제출했다.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015년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해 근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홍보한 바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 하기 전과 도입한 후 정부의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했으나,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 할 수 있는 장치가 공무원 임용령에 없어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 변경을 2년으로 한정해 발령하거나, 해양경찰청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거나, 국가보훈처는 1달에 1번씩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 악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공무원 임용령의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협의권’ 조항을 신설하는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솔선수범해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도입했으나, 당시 같이 도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소정 근로시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광의적인 개념으로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3 제2항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을 협의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김황우 시선제노조 사무총장은 “2019년 6월 11일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 범위 넓어진다’ 보도자료에서 당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라고 했고,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 제6항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부처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2017년 이후 단순한 현황 조사 외에 5년 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없는 상태로 인사혁신처가 개선의 의지가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간선택제노조에 따르면, 2019년 3월 11일에도 근무시간 조정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변경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1,520부를 제출했으나, 3년이 지난 시점에도 변경된 것이 없이 제자리 걸음이다. 인사혁신처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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