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국회 앞 1인 시위로 ‘간호법 폐기’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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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국회 앞 1인 시위로 ‘간호법 폐기’ 강력 촉구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10.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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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남 부회장,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간호법 폐기’릴레이 1인 시위 참여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022.10.13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022.10.13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 4일부터 연일 국회 앞에서 이뤄지고 있다. 오늘(13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간호법은 소방 119 구급대원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일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무한 확장해 실력이 검증 되지 않은 간호사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기도삽관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 할 것이다.

 또한, 병원 밖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응급구조사의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법이다.

 간호사 직종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 자체에 문제가 많고 부당한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간호사 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보건의료 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 해야 한다”라고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8월 23일 공식 출범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구성원으로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며, 응급구조사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천명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5개 보건의료 직종 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규탄하며,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달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 2소위원회를 통과 시킨 후,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즉각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 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법률 개정을 통해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 검토해, 구급대원을 통해 제공 되는 국민에 대한 응급의료 행위가 예측 가능함은 물론,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수정 되어야 할 것 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도 간호사의 무분별한 사회 진출 및 이에 따른 타 보건복지 의료 직군 업무영역 침해로 보건의료 직역간 협업 및 상생 가능성이 붕괴 되고 있는 상황에 이와 같은 간호 인력의 의료기관 밖 유출로 인해 필수 의료 등에 필요한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의료법 등 의료관계 법령 체계를 무너 뜨리면서까지 119구급대원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간호법’이 없는 현실도 이러한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119구급대원은 이제 간호사로 대체 될 것이며 응급구조사의 직업적 소명 또한, 사라져 사회적 말살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 비전문가 집단에 넘기는 꼴이라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이에 보건의료 직종 간 상생 및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의 달성을 위해 강력하게 연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소속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일개 직군만을 위한 ‘간호법’이 완전 폐기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022.10.13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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