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저작권료 미지급금 보유’ 사실 관계 바로 잡아…“미지급 저작권료 1년 내로 분배 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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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저작권료 미지급금 보유’ 사실 관계 바로 잡아…“미지급 저작권료 1년 내로 분배 될 금액”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10.2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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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이자수익’·‘정산 유보금’ 협회와 무관”
한음저협, “협회 미등록 저작권자 자유 의지 존중…분배 권한 없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한음저협이 일부 언론의 저작권료 미지급금 보유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았다.

 사단법인(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부 언론은 한음저협을 포함한 신탁 관리 단체가 많은 액수의 저작권료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저작권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한음저협은 해당 기사에 보도된 핵심 내용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먼저 '미지급 저작권료'에 관해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지급예정'인 금액으로 협회의 분배 주기에 따라 향후 최대 1년 내로 분배 될 금액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저작권료는 전송, 복제, 공연 등의 매체별 분배 주기에 따라 징수 시점을 기준으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내로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이에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분배 주기에 맞춰 분배하기 위해 '지급예정'의 상태로 잠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이용 업체들이 분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분배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그럼에도 마치 협회가 돈을 보유해 놓고 분배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표명했다.

 해당 보도는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자에 대한 분배 문제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음악 저작권 신탁은 개인의 자유"라며, "국내에 존재하는 두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에 자신의 의지로 가입하지 않은 음악인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실제로 분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음악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한음저협과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두 신탁 단체가 있으며,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해 신탁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기사 제목에 주로 사용된 '이자수익'과 정산 유보금에 대해서도 협회와는 관계 없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바로 잡았다. 실제 해당 기사의 본문에 '이자수익'은 음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의 정산 유보금에 관한 내용 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는 마치 한음저협의 이자 수익인 것처럼 표현 되어 있는 점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한편,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권료의 정산 및 분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과 징수, 분배 규정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며, "해당 규정과 실제 징수 분배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언론보도 시 반드시 귀 협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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