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2022. 국제 음악 창작자 세미나’ 성료…추가열 회장, “창작자 권리 지켜 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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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2022. 국제 음악 창작자 세미나’ 성료…추가열 회장, “창작자 권리 지켜 나가야 할 것”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11.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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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2022. 국제 음악 창작자 세미나’ 성료…세계 음악인들 한뜻으로 모여
한음저협, 학계·정부 관계자 300여 명 참석…‘2022. 국제 음악 창작자 세미나’ 성공적 마무리
2022. 국제 음악 창작자 세미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 국제 음악 창작자 세미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2022. 국제 음악 창작자 세미나'가 지난 4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아시아태평양음악창작자연맹(의장 윤명선, Asia Pacific Music Creators Alliance, 이하 APMA)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주요 21개 국가 100여 명의 창작자를 비롯해 학계와 정부 부처 관계자를 포함해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좋은 정책들이 제안 되기를 바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재정적 지원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열 회장은 "스트리밍, 방송을 넘어 OTT와 메타버스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음악이 다양한 형태로 소비 되는 지금, 음악 창작자들은 권리 수호를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 음악인이 더욱더 하나가 돼 창작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은 지난 2017년 회장 재임 시절 첫 창작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APMA 의장으로 돌아 온 올해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윤명선 의장이 맡았다.

 윤명선 의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회의가 3년 가까이 비대면으로만 진행 되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아직 대유행 상황이 진행 중임에도 대한민국을 찾아 준 전 세계 동료 창작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는 벤자민 응(Benjamin NG) CISAC 아태 지역이사, 사토시 와타나베 CISAC 아태위원회 의장, 아리엔 몰레마(Arrien Molema) CIAM(국제 음악 창작자 협의회) 부회장 등 현재 국제 저작권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관계자들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끝으로 아시아 음악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공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협력 할 것을 주문했다.

 인하대학교 홍승기 교수의 주재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매절계약(Buyout)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Private Copying Levy)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매절계약 세션의 발제를 맡은 앨리스 리(Alice Lee) 홍콩대 교수는 중국, 인도,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불공정한 상황에서 매절계약이 진행 되는 관행을 신탁관리 단체, 정부, 저작자가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국내 작가를 대표해 패널로 참가한 박학기 한음저협 부회장은 매절계약에 대해 "작가들이 피워낸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근원인 나무를 뽑아 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협회, 창작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고려대 이대희 교수는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들며 사적 복제에 이용 될 수 있는 녹음, 녹화, 복사기기와 같은 매체의 제작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입법안을 제시했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22개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도연 한음저협 이사는 "음악의 가치는 공적,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존재한다"며, "헌법과도 모순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적복제보상금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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