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만의 이익 대변하는 간호법 강력 반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활용해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폐기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거센 목소리가 연일 이어 지고 있다.
11월 3째주인 지난 14일~18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순서로 국회 앞 릴레이 시위가 진행됐다.
먼저 지난 14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김양순 부회장이 나섰다. 김 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 될 경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직역이 일자리를 위협 받게 된다. 간호사 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15일 단체 집회를 진행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30여 명의 회원들은 “간호법은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의료 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자들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 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동참해 간호법 제정의 폐해를 주장하며 절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16일 1인 시위를 펼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증가하고 보건의료 협업 체계가 무너질 뿐 아니라 교육 받지 않는 간호사가 비전문 영역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보건의료 데이터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외쳤다. 이 날,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타 보건의료 직역의 위법한 업무 침해에 더해 간호사 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간호협회에 맞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가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 날, 김 홍보이사는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치료가 완성 될 수 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기존에 잘 기능하고 있는 의료법을 갈기 갈기 해체해 누더기로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순번을 정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매주 화요일 단체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한 행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며, 오는 27일에는 ‘10만 간호법 반대 집회’를 개최해 간호법 결사 저지의 강력한 뜻을 국회과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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