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6일 1인 시위로 “간호법 절대 반대” 의지 거듭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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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6일 1인 시위로 “간호법 절대 반대” 의지 거듭 표명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12.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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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회원협력본부장, “간호법 제정,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선행 돼야”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달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박현 회원협력본부장도 6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2.12.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병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달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박현 회원협력본부장도 6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2.12.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병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행동이 계속 되는 가운데,  오늘(6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한병원협회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이 “직역 간 협력 저해하는 간호법안 폐기 촉구”를 외쳤다.

 이 날, 박 본부장은 “간호법안 제정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 행위 중 간호를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직종간 유기적 관계가 저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간호법은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 없이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지역사회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일정기간 임상 경력을 쌓은 후 이직하는 현상을 부추겨 입원 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본부장은 또, “간호법 제정보다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임상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간호 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여건 조성 및 커뮤니티케어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은 같은 날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도 참여해 “국민 건강 위협하고 의료 현장 혼란 불러 일으키는 간호법안 절대 반대”라며 간호법 결사 저지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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