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5일 국회 앞 1인 시위 나서 “간호법 철회 시까지 간호법 저지의 뜻 굽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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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5일 국회 앞 1인 시위 나서 “간호법 철회 시까지 간호법 저지의 뜻 굽히지 않을 것”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3.01.0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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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5일 국회 앞 1인 시위 나서 “간호법 철회 시까지 간호법 저지의 뜻 굽히지 않을 것”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5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1.5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방사선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5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1.5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방사선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간호법 제정 폐기를 촉구하고자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5일 국회 앞에 선 조영기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 지고 있다.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의료는 특정 직역에 의해서만 운영 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체계적 협력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간호법이 전체 보건의료 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 일으켜 결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를 통하여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 영역을 준수하고 분쟁을 방지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간호법 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는 작년 10월 4일 재개해 2023년에도 이어 지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 될 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단체 행동을 지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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