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간호법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 되는 의료법 무용지물 만들어” 1인 시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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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간호법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 되는 의료법 무용지물 만들어” 1인 시위 참여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3.01.2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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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번 제정 되면 독소조항 얼마든지 추가 될 위험 높다”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9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1.19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9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1.19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2소위로 회부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4일에 이어 19일에 진행했다.

 이 날, 홍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주최한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 참여해 연대 의사를 밝히며 구호 선창을 진행했다.

 홍 부회장은 “보건의료 체계에서 특정 직역이 자신 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개별 직역의 이익이 충돌 할 때 직역 간 업무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인 시위 동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부회장은 “법이 한 번 제정 되면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은 여러 직역들로 구성된 원팀으로 운영 되는데, 간호사 원팀 만으로도 돌아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간호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 부회장은 작년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 12월 21일도 국회 2문 앞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등 1인 시위와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9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1.19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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