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새해 들어 세 번째 1인 시위 “보건의료계 타 직역 생존권 도외시하는 간호법 철회해야”
상태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새해 들어 세 번째 1인 시위 “보건의료계 타 직역 생존권 도외시하는 간호법 철회해야”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3.02.02 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독소조항 포함 될 가능성이 있다”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1일 진행했다.

 홍 부회장은 올해 들어 지나나달 4일과 19일에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대표해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와 기획위원회 등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이 날, 1인 시위에 나선 홍 부회장은 “간호법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의 갈등을 양산 할 우려가 크다. 이미 간호계는 타 직역들의 생존권과 업무영역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오직 간호사 만을 위한 간호법은 결국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부회장은 “간호법과 같이 특정 직역 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 체계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법이 한번 제정되게 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포함 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여러 보건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에서 한 팀을 이뤄 일한다. 그런데 간호사 만으로 돌아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간호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 반대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철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의 위험성과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 국민의 편에선 미디어 진실타임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 대우, 사건 사고와 미담 등 모든 예깃 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카카오톡 : @코난tv @진실타임스 @클래식tv
트위터 : @jinsiltimes
페이스북 : @jinsiltimes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끝)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