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동호 감사,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직역간 협의 없는 간호법 반드시 폐기해야, 업무 침해 확대 심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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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동호 감사,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직역간 협의 없는 간호법 반드시 폐기해야, 업무 침해 확대 심히 우려”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3.02.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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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화요 집회에서 “국민 건강 해치는 간호법안 폐기하라” 규탄 예정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동호 감사이 6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2.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동호 감사가 6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2.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 신동호 감사가 오늘(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날, 1인 시위자로 나선 신 감사는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면서, “직역간 협의가 배제된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 할 것”이라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신 감사는 또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간호법이 제정 되면 업무 침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 되고, 보건의료 직역의 공존과 상생을 파괴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는 7일 ‘간호법 제정 반대 화요 집회’ 개최 계획을 밝히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철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강력한 연대 활동을 펼치며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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