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국민 건강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 특정 직역 이익만 담아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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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국민 건강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 특정 직역 이익만 담아서는 안 돼”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3.02.1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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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국민 건강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 특정 직역 이익만 담아서는 안 돼”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최명희 팀장이 14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2.14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병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최명희 팀장이 14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2.14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병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오는 26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최명희 팀장이 참여했다.

 이 날, 1인 시위에 나선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을 강행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직역 간 이해충돌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 입법 여부 등이 논의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수일 내에 심사가 진행 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 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 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 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보건의료 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가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므로, 이 법안의 본 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한 국회의 심사 숙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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