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간호사독점법, 모법인 의료법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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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간호사독점법, 모법인 의료법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어”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3.03.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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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사독점법 폐기까지 끝까지 총력 투쟁 할 것”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2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3.2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2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3.2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3월의 첫 주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사독점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는 계속 되고 있다.

 오늘(2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 주자로 나서, 지난달 26일 개최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 대회’의 투쟁 열기를 이어 가고 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독점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논의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심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작스럽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독점법을 지난달 9일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독점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인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독점법 폐기까지 총력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회장은 “간호사독점법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이 국회 본 회의에 직회부됐는데, 이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고 설명하며,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을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도 병행했다.

 한편,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개최된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강력히 제창하는 등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총력 투쟁을 위한 힘을 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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