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에이전시, 故 송해 선생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매니지먼트 계약
상태바
사이에이전시, 故 송해 선생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매니지먼트 계약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3.08.14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 에이전시와 성명·초상·음성 등 퍼블리시티권 매니지먼트 계약한 국내 첫 사례
故 송해 [사이에이전시(Sai Agency)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故 송해 [사이에이전시(Sai Agency)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작년 6월 별세한 국민 MC 故 송해 선생의 저작권과 성명·초상·음성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국내 최초로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내 지식 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사이에이전시(Sai Agency)는 송해 선생의 유가족과 송해 선생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고령 MC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다가 별세한 송해 선생에 대한 성명·초상·음성 등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영리적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이에이전시에 문의를 하면 된다.

 사이에이전시 이상만 대표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작가, 배우, 방송인 등 유명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성명·초상·음성과 같은 표지도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 되고 있다”며, “입법 예고 중인 ‘인격표지영리권’이 민법에 도입 되면 그 영역이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정 여부가 판례마다 달랐다. 그러나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련 조항이 신설 되면서 입법 근거가 마련됐고, 창작자와 예술인에 대한 인격 표지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유명인 사후에 고인을 무분별하게 희화화하거나, 고인과 무관한 일에 고인 초상을 사용하는 등 명예훼손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들은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인격표지영리권이 도입 될 경우 영리 행위를 위해 고인 이미지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한편, 다만 인격표지영리권이 새롭게 입법 되면 분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사이에이전시 이상만 대표는 “사이에이전시는 기존 저작권 대리 중개 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이용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 편에선 미디어 진실타임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 대우, 사건 사고와 미담 등 모든 예깃 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카카오톡 : @코난tv @진실타임스 @클래식tv
트위터 : @jinsiltimes
페이스북 : @jinsiltimes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끝)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