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포토] ‘남의 차 몰고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항소심 선고 ‘원심 판결 유지’
상태바
[진실포토] ‘남의 차 몰고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항소심 선고 ‘원심 판결 유지’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4.04.12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룹 신화의 신혜성, 나의차 몰고 음주운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현장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법정동에서 남의 차 몰고 음주운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후 법정동을 빠져 나오고 있다.

 신화의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특히, 그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줬다. 다만,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신혜성은 작년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신혜성 측은 "피고인이 원심 판단을 존중하고 선처를 더이상 구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이다. 중한 처벌은 가혹하다. 항소를 기각해달라"라고 밝혔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국민의 편에선 미디어 진실타임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 대우, 사건 사고와 미담 등 모든 예깃 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카카오톡 : @코난tv @진실타임스 @클래식tv
트위터 : @jinsiltimes
페이스북 : @jinsiltimes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끝)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