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루페 선수 특별귀화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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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루페 선수 특별귀화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 결정
  • 이윤영
  • 승인 2016.01.0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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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도핑으로 자격정지 2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 때문에 추가 검토 필요
(서울=컬처☆스타뉴스) 이윤영기자 =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7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렸다.
이 회의에서 육상(마라톤) 에루페(케냐) 선수의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하 추천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나, 몇가지 추가적으로 확인 할 사항이 있어 심의를 보류키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첫째,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도핑으로 자격정지 2년을 받았으나, 말라리아 감염치료 주사로 도핑에 적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과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징계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르면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데, 이 규정의 제정시기가 2014년 7월로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늘 회의에는 에루페 선수가 출석하여 법제상벌위원회 위원들로부터 특별귀화 추천과 관련된 심층 질의를 받았으며, 전담 코치 및 대한육상경기연맹 관계자에도 질의응답을 이루어졌다. 이 두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충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에루페 선수의 특별귀화 신청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심의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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