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이재용 벌금 7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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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이재용 벌금 7천만원 구형
  • 진실타임스
  • 승인 2021.10.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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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재판에서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재판에서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다시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9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또한,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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