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국일고시원 화재' 고시원장 2심서도 금고 1년 6개월
상태바
18명 사상 '국일고시원 화재' 고시원장 2심서도 금고 1년 6개월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1.10.26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씨는 1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
국일고시원 앞 시민들이 놓고 간 추모꽃과 음식들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9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 시민들의 추모꽃들이 놓여서 있다.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진실타임스 자료사진]
국일고시원 앞 시민들이 놓고 간 추모꽃과 음식들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9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 시민들의 추모꽃들이 놓여서 있다. 2018.11.1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진실타임스 자료사진]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로 18명의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국일고시원 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씨는 1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 의무는 없다.

 당시 국일고시원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과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구씨는 소방안전 법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화재경보기가 여러 차례 오작동한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구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일부 사망자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 등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새로운 양형자료 제출이 없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여러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는 않다고 보인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용관리의 문제, 피고인에게 신병처리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끝)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