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40대 남성 검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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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40대 남성 검찰 구속 송치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1.11.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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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특수상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진실타임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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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오늘(24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A씨가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서 앞에서 만난 취재진이 "왜 아랫집 찾아간 거죠?, 흉기 왜 휘두른 거죠?, 피해 가족에게 한 말씀 하실 말씀없으십니까?, 피해 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그전에도 내려가셨다는데 어째서 내려가신 겁니까?" 등 질문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B씨의 아내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고, A씨와 몸싸움을 벌인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B씨의 아내는 아직까지 의식이 없으면 최근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그는 2~3개월 전 현재 거주 중인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고,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쯤 B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귀가했다가 4시간 뒤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직전 "(A씨가) 문을 발로 쿵쿵 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A씨를 B씨 가족과 분리 조치했으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A씨가 B씨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시보' 신분인 여성 경찰관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나 19년차 남성 경찰관은 곧바로 현장에 합류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중이다. 관할 경찰서장인 인천 논현경찰서장도 직위해제 조치됐다.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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