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 증거없다'…'코치 욕설 및 동료 비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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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 증거없다'…'코치 욕설 및 동료 비하는 사실'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1.12.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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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와 수준을 최종 결정
심석희, 최민정 고의충돌 의혹 장면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심석희, 최민정 고의충돌 의혹 장면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심석희의 거취에 대해서는 12월 중순에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됐다.

 2018년 2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대표팀 간판 심석희(24. 서울시청)는 후배 최민정과 접촉하며 함께 넘어졌다.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처리됐고, 최민정은 4위로 밀려 두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당시 사건이 고의충돌이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심석희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가 8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공원 벨로드룸 연맹 회의실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의혹 및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조사단 회의를 열었다.

 조사단의 결론은 "증거 부족이란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만 "함께 논란이 됐던 코치 욕설 및 동료 비하는 사실로 확인했다. 심석희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석희가 당시 오른손으로 최민정의 왼팔을 사실을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전문가 의견에 따라 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행동이 일부러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고자 한 것인지, 아닌지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인지는 확인 할 수가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함께 제기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2016년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 및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 조작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발표했다. 

 이번 결과로 고의충돌 여부는 심석희에 관한 징계 사유로 인용되지 않게 됐고, 사실로 밝혀진 코치 욕설 및 동료 비하 등만을 기준으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포함한 징계 수준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달 중순 쯤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날, 징계 여부와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일단 코치 욕설 및 동료 비하가 인정된 상태인 만큼 국가대표 선수 품위 유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부분을 놓고 심석희를 오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충돌 의혹이 불거진 계기는 '변호인 의견서'가 지난 10월 중 한 언론을 통해 공개 된 것이다. 여기에 심석희가 국가대표 B코치와 주고 받은 사적인 문자메시지에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여자 브래드 버리를 만들어야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스티븐 브래드 버리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경쟁선수들이 모두 넘어지며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다. 이에 최민정 측이 "여자 브래드 버리를 만들겠다"는 말이 고의충돌을 의미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해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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