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 법무부, '3.094명'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국민 대화합 차원"
상태바
'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 법무부, '3.094명'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국민 대화합 차원"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1.12.24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 3.094명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 3.094명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 3.094명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12월 31일)으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 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 3천 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로 특별사면을 이뤄졌다.

 금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한편,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했고, 그리고 선거범죄로 처벌 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노동계 인사, 시민운동가 중 2명을 사면했고,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낙태죄로 처벌받았던 대상자를 엄선하여 1명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중증질환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이뤄졌다.

 이와 아울러,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하여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치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 선거사범 복권 : 31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복권 : 65명

 ►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 낙태사범 복권 : 1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끝)



주요기사